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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란?
-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 신청자격 (중위소득 48%)
- 💰 지원혜택 (3가지 유형)
- ❓ FAQ (10가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세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주거급여의 개념과 운영 방식 (임대료 보조·집수리 비용 지원), 온라인·방문 신청방법과 6단계 처리 절차, 신청자격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3가지 유형별 지원혜택 (임차가구·자가가구·청년가구), 4급지별 기준임대료 (서울 최대 699만원~4급지 최대 402만원), 자가가구 수선비 (경·중·대보수 590만원~1,601만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까지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핵심 정보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 목적: 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방식: 임대료 보조 또는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유형: 임차가구·자가가구·청년가구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가지 지원 방식
🏠 주거급여 지원 방식
① 임대(전·월세) 주택 거주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 보조
② 자가 소유 주택 거주
주택 노후도와 소득 수준 기준 집수리 비용 지원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및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 온라인 신청 필수사항
-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서류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스캔 또는 사진)
- 신청서 작성: 가구 정보 및 소득 정보 입력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 (해당 시)
📊 처리 절차 6단계
| 처리 절차 | 내용 |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및 기본 정보 확인 |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거주 형태 등 종합 조사 |
| 3. 대상자 확정 | 조사 결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 4. 이의 신청 접수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신청 가능 |
| 5. 서비스 지원 | 선정된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급 |
| 6.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속적인 수급자 상황 모니터링 및 갱신 관리 |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유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자격 요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판정 기준: 소득인정액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장 단위: 가구 단위 원칙 (개인 단위도 가능)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한 월급만이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즉, 월 소득은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는 비회원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회원가입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국민연금에서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주거급여 지원 혜택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 유형 1. 임차가구 지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합니다.
💰 보증금 환산 방식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4% ÷ 12개월
예시: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만원
보증금 환산액 = 3,000만원 × 0.04 ÷ 12개월 = 10만원
총 임차료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기준임대료 (4급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된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가구 인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가구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가구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가구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가구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가구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가구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유형 2. 자가가구 지원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배관, 난방기기 등 |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 |
-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100% 전액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7% 이하: 80% 지원
내 가구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 유형 3. 청년가구 지원
청년층의 독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적용됩니다!
👨🎓 청년가구 급여 계산
청년가구와 부모가구를 각각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여 각각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급여 산정
- 부모가구 급여액 =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임대료 - 자기부담분)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연령이나 성별, 근로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환산액으로 환산되어 전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다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세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네.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도배 등), 중보수(난방·배관 등), 대보수(지붕·기둥 등)로 나누어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주기는 3~7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 중이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가구와 부모가구 각각 기준임대료와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사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주소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변경되어 급여 금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구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전세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수선범위는 주택 상태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합니다. 도배·장판 등 가벼운 보수는 경보수로,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경우 대보수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