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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 | 자격요건 | 지원혜택
📋 완벽 가이드 목차
  • 🏠 주거급여란?
  •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 신청자격 (중위소득 48%)
  • 💰 지원혜택 (3가지 유형)
  • ❓ FAQ (10가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세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주거급여의 개념과 운영 방식 (임대료 보조·집수리 비용 지원), 온라인·방문 신청방법과 6단계 처리 절차, 신청자격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3가지 유형별 지원혜택 (임차가구·자가가구·청년가구), 4급지별 기준임대료 (서울 최대 699만원~4급지 최대 402만원), 자가가구 수선비 (경·중·대보수 590만원~1,601만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까지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란?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제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핵심 정보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 목적: 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방식: 임대료 보조 또는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유형: 임차가구·자가가구·청년가구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가지 지원 방식

🏠 주거급여 지원 방식

① 임대(전·월세) 주택 거주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 보조

② 자가 소유 주택 거주
주택 노후도와 소득 수준 기준 집수리 비용 지원

생활환경의 질 향상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및 상세 내용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상세 내용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 온라인 신청 필수사항

  •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서류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스캔 또는 사진)
  • 신청서 작성: 가구 정보 및 소득 정보 입력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 (해당 시)

📊 처리 절차 6단계

처리 절차 내용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및 기본 정보 확인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거주 형태 등 종합 조사
3. 대상자 확정 조사 결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선정된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지속적인 수급자 상황 모니터링 및 갱신 관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유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자격 요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판정 기준: 소득인정액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장 단위: 가구 단위 원칙 (개인 단위도 가능)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한 월급만이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즉, 월 소득은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는 비회원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회원가입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국민연금에서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 유형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
자격 확인 필수: 위 표를 참고해 본인의 가구 구성과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심사와 다를 수 있지만, 수급 가능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혜택

임차·자가·청년 3가지 유형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 유형 1. 임차가구 지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합니다.

💰 보증금 환산 방식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4% ÷ 12개월

예시: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만원
보증금 환산액 = 3,000만원 × 0.04 ÷ 12개월 = 10만원
총 임차료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기준임대료 (4급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된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가구 인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가구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가구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가구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가구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가구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가구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 유형 2. 자가가구 지원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배관, 난방기기 등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
  •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100% 전액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7% 이하: 80% 지원

내 가구 중위소득 확인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 유형 3. 청년가구 지원

청년층의 독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적용됩니다!

👨‍🎓 청년가구 급여 계산

청년가구와 부모가구를 각각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여 각각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급여 산정

  • 부모가구 급여액 =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임대료 - 자기부담분)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자주 묻는 질문 (FAQ)

10가지 주요 질문
Q.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연령이나 성별, 근로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환산액으로 환산되어 전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다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에 거주 중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세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Q. 자가주택인데도 지원이 되나요?

네.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도배 등), 중보수(난방·배관 등), 대보수(지붕·기둥 등)로 나누어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주기는 3~7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Q.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 중이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가구와 부모가구 각각 기준임대료와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Q.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되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주소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변경되어 급여 금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구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Q. 집이 너무 낡았는데 꼭 대보수를 신청해야 하나요?

수선범위는 주택 상태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합니다. 도배·장판 등 가벼운 보수는 경보수로,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경우 대보수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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